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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송비용액 확정액 따른 소송비용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8 10:18:21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