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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6 16:58:14
조회수
1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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