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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27-10번지 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산지관리법」제4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불법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통지 전「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