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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수리(북촌리 1937-4, PH.159)
작성자
이홍관
작성일
2023-07-14 14:06:49
조회수
5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수리 합니다.


계약 시 계약서와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에게 문의

가. 시 행 사 : (주)디에스티(대표:최재혁)
나. 사 업 명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7-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다.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37-4번지 일원
마. 공급규모 : 주9개동(지하1,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연립주택) 159세대 중 132세대(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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