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시민참여 다음 시민게시판 다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시민의 사랑방으로,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상담]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지도 신청 제주관광안내책자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반복성이 있거나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 시의 불법이 아닐까합니다.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24-05-02 01:38:46
조회수
49
용담2동사무소 직원을 칭찬합니다.
재산권 침범문제로 5월 2일 3시경에 용담2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여공무원은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카톡을 하고 있었다.
상하수 오폐수 재시공 및 옆에 있는 짜투리 땅과 교환해주거나
오폐수관을 경계선 기준 50cm 안으로 재시공을 해달라는 민원신청하기 위해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까해서다. 서서 한 오분에서 십분정도 상담도 뭣도 아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여공무원님께서는 핸드폰 카톡하며 대충대충 설령설령 카톡하기에 바빠 보였다. 그리고 안 족 사무실엔 중장년으로 보이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다.
이시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문객 즉 민원자는 나 혼자 뿐이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도 달랑 나 혼자였다. 민원인들이 없으니 공무원 수는 많고 하다보니 해이해지는 게 아닐까란 물음까지 들게 하였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말이 대충대충 가끔 나오는 말이엿다.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었다. 제수시 하청으로 만들어진 게 동사무소인데 제수시에서 편범 및 불법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찾아간 건데 도와준다. 어이가 없는 말이 아닐까한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시나 동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기억자체가 없는데... 법을 제대로 실행하라는 데 피고 제주시가 피해자인 내게 도울 수 없다. 기가 막히는 언행이 아닐까한다. 그리고 민원인 세워놓고 공무원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건성건성....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먹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내가 아닌 욱하는 다혈질 민원인이었다면 어쟀을까란 물음도 생겨왔다. 여하튼 제주시가 법을 위반한 이유는 오폐수배관 공사할 때 토지주인에게 개별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거 측량이 잘 못된 곳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개인의 토지와 맞은 편 토지 중앙으로 공사하는 것이 기본이여야 한다. 그런데 1.5m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토지위에다가 공사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토지주인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위반이 되며, 개인재산권침범이 확실시 되므로 형사고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주시 토지과는 지적공사가 짜투리 땅과 일대일 맞교환해주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고 지적공사직원이 얘기했었다. 그당시에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서 밀었다. 그리고 삼사년이 지나서 올해 맞교환을 요청하니 토지과는 모르쇠다. 이처럼 개인 시민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한다. 또한, 상하수도 공사는 자신들이 범법을 저지러놓고 배제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한다. 그래서 민형사 고발할까도 생각중이다. 법이란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말이다.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것이다. 불법은 공무원이 해놓고 그 뒤치다꺼리는 힘없는 일반인에게 맡긴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공무원은 그 당시 1.5m안으로 식공하는 게 편리하였고 진행도 빨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인의 토지 1.5m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자신들끼리 무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부분을 형사고발대상으로 잘 작업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도 한다. 그래도 서로 인상 쓰지 않고 좋게 좋게 끝내고자 일년 전부터 토지과를 통해서 일대일 맞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상수도공사는 자신들의 부서가 아니라면서 배빼라는 식으로 법대로하라며 나자빠지고 있다. 어이가 없는 행동이다. 공무원이니까 가능한 배째라는 식이 아닐까란 으문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토지과 및 상수도공사에게 통보를 하는 바이다.
상수도공사에겐 오페수관 공사 및 상하수구간 확장 공사할 때 개인에게 통보할 의문의반 및 보상 위반을 민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 말이란 어와 아가 다르듯이 어떻게 잘 작업하면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몇 년 전에도 형사고발했다가 내가 경찰에 괐다갔다하는 게 귀찮아서 중간의 고소취하를 했었다. 혹시 무혐위로 고소가 사라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과에게 통보하는 바이다. 50cm 통해로만 놔두고 길을 맞고 그 안에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고로 민원 폭탄이 우려 된다.
또한, 골목 50cm를 빼고 맞을 때 최소 1.2m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서 상하수구 및 오폐수 구간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이 또한 커다란 사건이 되게 되는 점을 알리는 바이다.
집 밖 골목과 집 안을 관통하는 것은 어와 아가 다르듯이 배상금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일 년 동안 수십차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담았지만 공무원들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관심 없는 듯 하다. 시와 동사무소는 시민과 동민이 없을 때 과연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란 물음을 스스로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한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경제일자리국 정보화지원과
  • 담당자:김지현
    전화064-728-229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