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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조치 바람
작성자
고희철
작성일
2024-09-13 21:27:15
조회수
13
제주시 관덕로 소재 늘봄병원과 스타즈 호텔 사이에 2년 더 방치 된 차량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 붙인 방치차량 강제처리예고장에 의하면 접수일(발견일) 로 부터1개월후에 강제 견인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정이란뜻이 1개월후에 아무때나 견인한다는 뜻인가요? 거의 폐차 수준인 차량때문에 주차가 필요한 차량이 피해를 봅니다. 신속히 조치 바랍니다

장기 방치 차량 조치 바람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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