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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유지 관리팀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24-10-27 01:51:59
조회수
53
시 공유지 관리팀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시 공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잔디를 심어놓고 골프연습장을 해도 시는 그것을 무단으로 철거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는 제가 상하수구, 오폐수 구간이 경계선에서 1m 안쪽으로 들어와서 길가편에 시공유지 4평과 경계선 1m 침범하여 사용 중인 상하수구, 오폐수 구간과 일대일로 바꿔달라고 여러번 국민신문고로 보냈더니 어느 날 그곳에다가 벤치 세 개를 가져다 놓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에서 쓰레기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국화와 카라 꽃, 부추 등을 심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시 관리자와 얘기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집 노부부는 상추를 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보도 없이 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 땅과 맞교환해달라고 했더니 그곳에 보라는 듯이 떡하니 벤츠 3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전에 삼십년 넘게 쓰레기 투기 하지 못하도록 텃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몇 년 전에 시공무원도 저희가 텃밭하는 것을 체크하고 갔는데...

어떤 통보도 없고, 뉴스보니까. 이런 경우 채소와 꽃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물이니까. 보상이 되어서 시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법에 걸린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시공무원은 법위에 존재하듯 어떤 통보도 없이 주차장하겠다고 일대일로 바꿔달라고 국민신문고로 여러번 보냈다고 해서 그곳에 떡하니 벤치 세 개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그냥 좋게 민형사 없이 일대일 교환으로 좋게 끝낼까했는데 보라는 듯이
제주시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골목 안으로 7가구가 있고, 그럼 택배, 우체국, 전기, 수도 계량기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요하는 곳과 한 사람도 앉지도 않는 벤치 거미줄만 무성한 벤치를 가져다 놓고 혈세낭비하는 것과 어느 것이 이득일지를요.
또 개인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개인의 행복권 침해로요.

여하튼 이렇게 벤치 세 개를 가져다 놓고 무더위 쉼터로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그런데 1분 거리에 무더위 쉼터겸 노인당이 있고, 3분 거리에 커다란 정자도 있는데 이곳에 벤치 세 개를 가져다 놓은 경우는 필히 보라는 듯이 공무원이 시민보다 위라는 것을 공무원 갑질을 한 게 아닐까합니다.
여하튼 시공유지지 시공유지 담당하는 공무원의 토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시공유지에다가 잔디를 심고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어도 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그것도 고작 3년 전부터 시설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30년 넘게 텃밭으로 쓰레기 투기를 막는 효과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앞집 노부부는 갑자기 상추 심어놓은 게 사라졌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구요. 어떤 공지도 보상은 둘 째 치더라도 이런 경우 법위반이 아닐까합니다. 공무원 갑질이 아닐까도 합니다. 이에 공정위와 감사원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합니다. 그런데 시는 남에 땅에다가 그것도 경계선 1m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하구, 오페수구를 파묻어놓았습니다. 경계선에 맞춰서 재공사하라니까. 법대로하라면 무시하는 제주도 시 공무원업무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는 바입니다.

시 공유지 관리팀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이미지

시 공유지 관리팀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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