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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2-10-04 10:24:08
조회수
710
부서
유통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 조절가능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23년「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체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2.10.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3년~'24년(2개년)
다. 사 업 비: 개소당 100억원 범위내(2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50% 지원)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라. 사업주체: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
마. 사업내용: 산지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바.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23~24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부지확보 증빙서류 등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경제지주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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