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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여행업체 등 관광사업체 포함)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2-05-31 13:48:53
조회수
1252
부서
관광진흥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니 해당 업체(여행업체 등 관광사업체 포함)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 보전
- 신청기간 : 2022.5.30.(월)~ 2022.7.29.(금)
- 지급대상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15일 이전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600만원~1000만원(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상이)
* 여행업은 '상향지원업종' 분류, 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최대 1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전화문의- 1533-0100,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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