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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계획서) 및 증빙서류 알림
작성자
오지혜
작성일
2024-09-03 18:25:21
조회수
71
부서
식품산업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추천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붙임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으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법인 명의)

3)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만 해당)

4)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5)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농업법인만 해당)

7)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9)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10) 주원료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가) 자가생산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나) 계약재배 : 계약서

다) 기타 원료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11) 부가서류 :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붙임2 서식), 전자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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