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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4-08-30 18:05:01
조회수
97
부서
유통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에 충족하는 법인 등에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
○ 자격요건: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업체
○ 지원 대상품목: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지원내용: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1 지침 참고

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2) 및 관련 증빙자료(pdf, 한글파일)

다. 접수기한: 2024. 9. 11.(수)까지

※ (해당시) 건축물 관련 사업(신축, 증축 등) 예정인 경우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사전확인를 위해 검토요청서(붙임3)는 2024. 9. 6(금)까지 사전제출


붙임 1.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사업신청양식 1부
3. 제한사항 검토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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