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1.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 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2.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고
3.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4. 신고서식
◦ 감염병(발생,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부록. 서식 1)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부록. 서식 2)
5. 신고방법
감염병 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환자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단,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