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
1. 운 영 개 요
가 .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2(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나. 위·해촉자 : 제주시장
다. 임 기 : 2년
라. 자 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마. 업무범위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원칙
○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위촉권자가 활동 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하여야 함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퇴폐행위 등 신고 시에는 그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함
○ 명예감시원은 활동기간 중에는 물론 활동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일체 누설 하여서는 안됨
※ 위촉현황 : 10명
※ 위촉기간 : 2022.4.15.~2024.4.14.(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