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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게시판

제주시 정보공개 담당자

  • 정보책임관:
    종합민원실장 064-728-2100
  • 정보공개담당:
    민원팀장 064-728-2101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1. 관련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2. 법정감염병 감시 목적
❍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를 예측하고,
❍ 질병 발생의 추이를 관찰하며,
❍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고,
❍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 관리 활동 등에 적용하는 것

3.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군의관)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등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4. 신고시기 및 방법
1)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2) 제4급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한 경우
- 감염병 환자 등의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신고방법: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064-728-4209) 전송

5. 신고서식
❍ 감염병 발생 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감염병환자 등 사망(검안) 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별지 제1호의5서식

6.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감염병에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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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종합민원실
  • 담당자:김인혜
    전화064-7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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