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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한경면 공고 제2024-90호
등록일
2024-07-25
담당자/연락처
강경철 / 064-728-7682
담당부서
한경면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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