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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 함덕, 한동초등학교, 한림중학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고시 제2024-316호
등록일
2024-07-22
담당자/연락처
장은정 / 064-728-351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고시된 신창초등학교, 함덕초등학교, 한동초등학교, 한림중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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