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 농민에게 도로주행 안전확보를 위한 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지원
○신청기간 : 2024. 6. 17. ~ 7. 5.
○사 업 비 : 보조율 100% 잔여예산 1,700천원(국비 680 (40%) / 도비1,020 (60%))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사업내용 : 도로 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정액지원)
- 지원 기준 : 농업기계 1대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등화 장치 :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지원 단가 : 100천원/개(트랙터,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300천원/세트(경운기 방향지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