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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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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보호법 제도 안내
작성자
문석경
작성일
2023-11-16 09:30:13
조회수
946
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64-728-2602
일반음식점, 룸카페, 만화카페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청소년보호법 카드뉴스를 배포하오니 붙임 참고하시어 청소년 보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보호법 안내 카드뉴스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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