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2.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등 께서는 2024. 2. 21(수)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나. 사 업 량 : 2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다. 사 업 비 : 397,667천원(보조금 238,600, 자부담 159,067)(보조율 60%)
라.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마.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바.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사.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 신청기간 : 2024. 2. 7. ~ 2024. 2. 21.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