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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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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토론회 발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작성자
정경숙
작성일
2024-02-26 09:41:15
조회수
824
부서
연락처
064-728-7511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 원 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4. 2. 21.(수) ~ 4. 20.(토) (2개월간)
*신청자(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사용자*: 24. 3. 4.(월) ~ 5. 3.(금) (2개월간)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
○ 신청문의: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자세한 정보는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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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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