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준 : 틈새돌봄(1인 연 150만원 이내) +긴급돌봄(1인 연 60만원 이내)
․ 틈새돌봄
- 가사지원 : 가사(취사,청소), 일상지원(세면,장보기,식사), 자녀일시돌봄, 방문목욕등
- 식사지원 : 죽, 반찬, 도시락 배달
․ 긴급돌봄 : 사고 질병등으로 위급한 상황시 가사지원
❍ 지원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틈새돌봄 85%이하 / 긴급돌봄 150% 이하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신청·문의
(통합돌봄 상담콜) 대표전화(☎1577-9110)에서 상담
(읍면동 방문 신청) 통합돌봄전담창구에서 돌봄 상담·신청·서비스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