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24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2.20.(화) 18:00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사료관리법 제3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융자 80%, 자부담 20%, 2년거치 일시상환, 연3.0%)
- 시설개보수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 장비 및 시설비 등 개보수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상환, 연3.0%)
그 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제주시 축산과 064-728-340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