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 입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0.5~1.5%)
○ (신청기간) 2024.3.18(월) ~ 12. 31.(화)
○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정보 확인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 3. 18.(월)부터 운영 /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붙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