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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통신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5 11:02:02
조회수
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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