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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조치명령서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6 08:42:31
조회수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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