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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재산(동산 및 부동산) 압류에 따른 계고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10:00:02
조회수
101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재산(동산 및 부동산) 압류에 따른 계고 알림 관련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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