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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맑은사업본부]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공시송달 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0:01:45
조회수
17
『직산배수지 증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공고를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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