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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호우 및 태풍 카눈 산림재해복구사업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3-18 10:14:51
조회수
66
문경시에서는 2024년 사방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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