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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32:30
조회수
1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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