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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52:04
조회수
119
『수원지방법원 2023아**** 소송비용액확정』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독촉 및 안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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