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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과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4:23
조회수
12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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