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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용역 기성부분검사(타절준공검사) 확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4-30 17:23:23
조회수
28
서귀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부분검사(타절준공검사) 확정 내역에 대한 공문을 내용증명(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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