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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0:12:07
조회수
9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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