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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화순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20 14:19:37
- 조회수
- 128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