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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소천 분천2지구」1차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36:08
조회수
10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소천 분천2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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