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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9 13:06:48
- 조회수
- 126
- 첨부파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