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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9 13:06:48
조회수
126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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