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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09:55:26
조회수
16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독촉장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이사 및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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