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해남군]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4-23 10:34:01
- 조회수
- 58
해남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