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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촌빈집 안전조치 요청 공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6:10
조회수
141
농어촌정비법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 등의 책무)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 등에게 주변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요청에 대한 안내와 빈집 정비 사업 신청에 따른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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