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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부산관영시 서구]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7 16:57:48
- 조회수
- 9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노인복지법」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간소화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