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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6 13:46:11
조회수
115
음성군에서 시행하는「음성 맹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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