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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에 따른 유입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31:44
조회수
117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3및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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