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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6 17:07:35
- 조회수
- 21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보안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