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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진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5-03 08:44:06
- 조회수
- 199
예천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