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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모아3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5-09 09:53:19
조회수
216
경주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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