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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사 기성부분검사(타절정산검사) 결과 및 대금청구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8:43
조회수
1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부분검사(타절검사) 결과 및 대금청구에 대한 안내 공문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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