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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50:20
조회수
119
「건축법」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 처분사전 및 청문실시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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