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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7-08 11:16:30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의2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