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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이의신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2:03
조회수
104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한 건축물의 소유자 사망으로 모든 상속권자의 철거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제8조(지원자격)에 따라 상속자중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이의신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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