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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09:56:36
조회수
13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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